주택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면도로(도로폭:6M이상~10M미만)에 주차구획을 설치,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소방도로 확보 등 지역주민이 안전과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
(예시> 구획선 : 흰색 / 번호 : 10)
(예시> 구획선 : 흰색+청색 / 번호 : 10-01)
* 지정주차제는 전일주차만 가능(단, 주차커플제 참여 차량은 제외)
구분 |
노상 |
노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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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방법 |
전일 |
주간 |
야간 |
전일 |
주간 |
야간 |
주차요금(거주자) |
40,000원 |
30,000원 |
20,000원 |
50,000원 |
35,000원 |
25,000원 |
주차요금(사업자) |
50,000원 |
35,000원 |
25,000원 |
60,000원 |
40,000원 |
30,000원 |
사용시간 |
전일 24시간 |
주간 09:00~19:00 |
야간 19:00~09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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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- 거주자주차요금은 선납제이며, 분기납입니다 ※ 미납 시에는 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. - 장애인차량 80%, 경차,저공해자동차 50% 할인 적용 -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해등급이 있는 경우 장애인차량과 동일 적용 ※주차요금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 |